회원약관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아난티 중앙 골프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이라하며 영어 명칭은 ANANTI JOONGANG GOLF CLUB으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중앙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칭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과 관광산업진흥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산 103-1에 두며 필요한 장소에 연결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특별회원
3. 정회원(개인 및 법인)
4. 해외회원
5. 기타회원
제5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사장이 추천한다. 명예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6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사장이 그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가 승인을 한다. 단, 법인회원은 지명이용자로 한다.
제8조 해외회원
1. 해외회원은 해외에 주소를 둔 인사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할 수 있다.
2. 해외회원은 제7조에서 정한 정회원의 개인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3. 정회원의 양도에 있어서도 제18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9조 기타회원
1.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10조 입회
본 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으므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입회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입회원 예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회원의 퇴회 요구시에는 입회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
3. 해외회원의 입회금 반환은 입회시의 원화금액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이용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대금을 지불 해야 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 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사가 정한 골프장 이용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가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본 회칙 및 클럽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 변동시의 신고를 1회 이상 어겼을 경우
제17조 자격의 상실
회원들은 다음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탈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8조 회원권의 양도
1. 회원권의 양도 양수 시에 관한 사항은 이사화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 탈 회
1. 탈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10년간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가 탈회를 승인한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20조 회원관리
1. 회원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명부를 발간 배부하고 프론트에 배치하여 열람토록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1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규약에 의한다.
2. 이사회는 본 클럽 경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의 친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5장 경기규칙
제23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운용한다.
제24조 규정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규정의 제정과 계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관 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회원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은 이사회가 확정제정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당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당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반드시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프론트에 비치하며, 모든 내장객은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4조(예약신청) 당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1주일전에 당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휴장 및 개장시간)
①당 클럽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은 당 클럽이 정한다.
②당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예약자에게 우선통보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요금)
① 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입장료와 이에 준한 합계액으로 한다.
②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자를 배치받고 티업 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③ 일몰전, 일몰후 나이터 시설을 사용할 시는 당 클럽이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거절)
당 클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①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②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③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할 때
④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피해가 될 때
⑤예약을 하였으나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무단 결장할 때
⑥본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초과이용의 거절)
이용자는 1회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추가하여 계속 이용 할 수 없다.
제9조(시설물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귀중품의 보관)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 할 수 없으며 프론트에 별도 보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내장객이 지참한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장 경기 시 준수사항
제12조(위험방지책임과 에티켓, 매너의 엄수)
골프는 때에 따라 위험을 동반할 경우가 있으므로 경기자는 에티켓,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캐디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상의 일정의 책임을 경기자가 진다.
제13조(티그라운드에서의 스윙연습)
스윙연습은 티마크내의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비거리의 확인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진행안내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15조(타자 전방 진입금지)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인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6조(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이 타구하여야 하며 경기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
제17조(대피의 의무)
① 경기 진행 중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는 대피하여야 한다.
② 경기 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을 주고 대피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 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시간후의 경기금지)
① 경기 진행 중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훼손복구의 의무)
① 경기자는 훼어웨이, 그린, 벙커등의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 및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불조심 의무)
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4장 회사의 의무과 면책
제21조(친절봉사)
당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써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 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한다.
제22조(예약과 질서유지)
당 클럽은 경기를 예약 순에 의하여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한다.
제23조(경기자의 책임)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생긴 자기 자신 및 제3자에 상해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경기자의 책임으로 되며 당 클럽은 일절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면책사유)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면책된다.
제5장 약관의 개정
제25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의 개정은 당 클럽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약은 본 클럽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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